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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변경재결, 기각재결, 각하재결이 있는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 - Coggle Diagram
[문제6]변경재결, 기각재결, 각하재결이 있는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
문제의 소재
행정심판을 통해 원처분 보다 유리한 변경재결(갑),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재결(을), 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재결(병) 각각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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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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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대상에 대한 입법주의
원처분주의
원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만 주장 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 주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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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경우
갑의경우
사안의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처분주의 적용. 원처분주의 하에서 변경재결과 이로 인해 유리하게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있는경우 취소소송 대상은 원처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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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해결
갑은 시장을 피고로하여 취소소송/을은 시장을 피고로하여 감봉1개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병은 시장을 피고로 하여 감봉1개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각하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