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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취소소송의 대상(거부처분)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 Coggle Diagram
[문제4]취소소송의 대상(거부처분)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문제의 소재
제 1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는 90일을 도과하였고 제 2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는 90일을 도과하지 아니한바,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소시간을 준수 했는지가 문제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판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검토
생각건대 거부처분은 부작위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바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신청권이 요구되듯이 거부처분이 성립되기 위해서도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학설
[원고적격설]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동법에서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권은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이 아님
[대상적격설]부작위의 성립요건에 처분의무가 요구되는 것처럼 이러한 처분의무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신청권을 가져야 하므로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신청권이 포함된다는 견해
[본안문제설]신청권의 존재를 소송요건으로 보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의길을 축소시키므로 신청권은 본안의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반복된 거부처분
수익적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판례)
사안의경우
제 1처분의경우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 결정으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거부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률관계에 변동을일으킨다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으로 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는 보상을 청구할수 있고 국가는 이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는바 피해보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제 2처분의 경우
제1처분 이후에 새로운 신청을 하였고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 바 독립된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안의 해결
1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나 2처분은 제소기관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제 2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사안의경우
제 1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라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제 2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라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치치 않은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하여야하며 위 두 기간중 어느 하나라도 도래한경우 부적법한 소가 된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하며 처분서가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 되는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경우 알았다고 추정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소 가능하다
행정심판을 거친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