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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8]법원이 추가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갑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는지 - Coggle Diagram
[문제18]법원이 추가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갑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는지
문재의 소제
을이 추가한 처분사유를 근거로 갑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으려면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어야하며 추가되더라도 갑의 방어권을 위해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가 문제된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를 밝힌 후,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계속중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당시에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던 것을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허용여부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학설
[부정설]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부정하는 견해
[긍정설]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하더라도 행정청은 추가, 변경하고자 했던 사유를 근거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 차원에서 긍정하는 견해
[제한적긍정설]상대방 보호 요청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견해
판례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검토
원고의 방어권보장 및 신뢰보호의 요청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요청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허용범위
객관적범위:기본적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사실관계는 변경함이 없이 단지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시간적범위: 처분시 존재한 사유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에 한해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처분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능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효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면 법원은 추가 변경된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당해 처분의 내용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면된다.
사안의 해결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므로 가능한 시점에 추가하였다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평가를 다소 달리 하는 것일 뿐, 모두 토지의 이용현황이 '도로'이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을의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고 추가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