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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7]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Coggle Diagram
[문제17]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점
위법판단의 기준시의 문제는 처분의 위법을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처분이 행하여진 뒤에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상태 및 법령이 번경된 경우에는 어느 때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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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계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상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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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난민신청 거부처분 이후 정치적 상황이 변화된바, 법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는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판례]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 졌을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부처분 후 법령과 사실상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처분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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