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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6-2]행정소송법 제26조 위반 여부 - Coggle Diagram
[문제16-2]행정소송법 제26조 위반 여부
문제의 소재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하였고 소송기록에도 현출되지 않은 사실, 즉 갑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직권탐지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은 법원에 맡기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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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주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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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변론주의 보충설]행정소송의 기본적인 성격은 민사소송과 다름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다만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입증활동이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경우 보충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
[직권탐지주의 가미설]행정소송의 목적이 권리구제뿐 아니라 적법성통제에도 있고 행소법 제 26조 전단은 민소법과 유사하나 후단의 규정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직권탐지주의도 아울러 규정한 것이므로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외에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직권탐지도 가능하다는 견해
[직권탐지주의설]26조의 규정취지상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견해
판례
행정소송법 제 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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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해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 즉, 갑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