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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과 전후 복구기의 간호(1950~1960) - Coggle Diagram
한국 전쟁과 전후 복구기의 간호(1950~1960)
1951년 국민의료령 주요내용
2) 간호사 및 조사원 무시험 면허제도와 검정시험에 대한 규정
국가시험 부과하지 않음(간호원,조사원,보건원)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졸업, 면허줌
자격시험 합격한 자에게도 면허 부여
주무부 장관이 정한 바에 의해 지방 행정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
국가 면허도 아니었음
1949년 폐지된 검정시험제도 부활 (1962년 의료법 개정때까지 유지)
대한간호협회 이에 대한 브레이크 걸었음
국제간호협의회 가입회원국으로서 정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간호사의 정규간호교육과 국가 면허를 갖추어야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간호의 전문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1) 의료인에 대한 규정과 의료인 명칭 개정
간호부, 산파,보건부
->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
3)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의 임무에 대한 규정
조산원
보건원
간호원
상병자, 산욕부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에 종사
딸랑 한 줄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은 의사의 지시가 없이는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진료기기 이용 / 의약품 투여, 의약품에 대한 지시하지 못하도록 함
간호사의 독자적인 역할은 전혀 인정하지 않도록 한 조치
4) 의료기관의 간호원 정원에 대한 규정
입원환자는 5인 1인씩, 외래환자는 30인에 1인 간호사 두고, 단수마다 1인을 증원하도록 함
간호교육의 변화
1955
이화여자 대학교 처음으로 4년제 학사과정 개설
1957
연세대학교간호학과
1953
최초의 조산교육과정
부산일산 병원에 개설
간호원 면허 소지사로 하여금 졸업후, 조산교육으로 운영
1962
의료법 개정에 따라 조산원 수습 지정병원에 한하여 1년 교육과정 수료 후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 취득
1979
서울대간호학과
대한간호협회 활동
1953
총회결의에 의해,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간호협의회
총회에 정회원건을 갖고 청움으로 김온수과 이영복이 대표로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