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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사업 - Coggle Diagram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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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3)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 5등급: 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2)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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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간호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2) 방문간호의 특성
- 재가급여 항목 및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이 가능해 소비자의 자기선택권 보장
-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게 원칙,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문간호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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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노인 or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중 장기요양등급으로 판정받은 자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다양한 인력에 의해 제공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사업소: 간호사 1명, 방문간호사(방문간호조무사) 1명으로 개소 가능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2017년 '인지지원등급' 추가 -> 6등급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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