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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 - Coggle Diagram
학교보건
학생건강검사
1) 신체발달 상황
키, 몸무게
2) 건강조사
병력, 식생활/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 및 음주, 약물 사용, 성의식, 사회성/ 정신건강, 건강상담
3년 주기로 검진기관에서 검사 실시
중1
고1
초 1,4
3) 정신건강 상태 검사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하여 설문
4) 건강검진
초1,4,중1,고1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검진받도록 함
5) 신체능력 검사
6) 별도 검사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구강검사
보건실 운영
안정실, 처치실, 상담실로 구분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커튼과 칸막이를 사용해서 구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건실의 면적은 66m2 이상을 확보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드는 학교의 중심에 위치해야 함
침대를 설치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초등학교에서는 커튼이나 칸막이로 남녀 침대를 구별해도 되나 중학교 이상에서는 각각 별도의 안정실을 만들어야 함
안정실의 넓이는 보건실의 1/3 또는 1/4이 적당
벽은 흰색보다는 대상자 기분을 온화하게 해주는 엷은 녹색이 좋다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 대응단계
2단계: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의심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3단계: 감염병 (의심)환자가 2명 이상 있는 상황에서 유행의심을 확인한 후부터 해당 감염병으로 인한 기존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을 때까지 유행확산을 방지
1단계: 감염병 유증상자가 있는 상황
3) 복구단계
기존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을 때부터 사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행종료 보고 및 사후조치를 실시한다
1) 예방단계
학교 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