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권리의 변동(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전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유효(효력발생)
호력 요건 규정X(부존재 규정 4가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108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10조)

비진의 의사표시(107조)

요건

요건

효과

의의

원칙: 원칙적 유효(표시한 대로 효과 발생)

예외: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악의 또는 과실, 대리권남용 사례)에 무효(무효주장자(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함)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무과실 요건X)에게 대항하지 못함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상대방과의 통정X, 표시와 진의의 다름을 스스로 인식)

1)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3) 표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비진의의사표시의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음)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X)
→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적용범위

요건

효과

의의

구별개념(은닉행위와의 구별): 은닉행위는 가장행위에 감추어진 다른 행위를 의미
(1) 자기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 외형상 행위인 매매는 가장행위(허위표시, 무효), 증여는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숨겨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증여의 의사로써 매매의 표시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에는 증여로서의 효력이 발생(자연적 해석)
(2)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는 실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유효, 실지 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허위표시로서 무효X)
(3)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X
(일정한 경젲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것과 상응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허위표시X, 양도담보도 유효)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의 인식

당사자간의 효력

착오의 유형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

의의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착오의 효과

click to edit

적용범위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다른 제도와의 관계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효과

의의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적용범위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click to edit

의사표시의 공통적용(107~110조)

  1. 신분행위에 적용이 없음(언제나 무효라는 점 주의, 진의 존중)
  2. 공법상행위, 소송행위에 적용이 없음(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함)

가족법상 법률행위(당사자의 진의 절대적),
공법상의 법률행위(외부적·객관적 표시 존중)
⇒ 107조는 적용 내지 준용될 수 없음

판례

근로자의 사직의사

(1) 근로자가 회사방침에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회사 또한 악의)로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2)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사회의 악의·과실이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함
(3)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된 경우 법률관계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 존중,
107조는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유효
(4) 근로자가 희망퇴직 권고를 받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 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X
(5)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
(이는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는 해고조치로서 근기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
(6)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진의의사표시X(예외: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는 사정 있을 때)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비진의 허위 의사표시(예: 가장행위에 있어서 허위의 의사표시가 2개 이상 존재)

1) 의사표시의 존재

3)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한 상대방과의 합의(목적, 동기 불문)
차명대출 판례:
(1) 기본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채무부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대여자가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
(2) 그러나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제3자를 형식상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도 이를 '양해'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click to edit

click to edit

선의

click to edit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