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개념(은닉행위와의 구별): 은닉행위는 가장행위에 감추어진 다른 행위를 의미
(1) 자기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 외형상 행위인 매매는 가장행위(허위표시, 무효), 증여는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숨겨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증여의 의사로써 매매의 표시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에는 증여로서의 효력이 발생(자연적 해석)
(2)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는 실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유효, 실지 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허위표시로서 무효X)
(3)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X
(일정한 경젲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것과 상응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허위표시X, 양도담보도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