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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 Coggle Diagram
제5장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내용의 실현가능성
가능·불능의 표준: 사회관념(사회통념)에 의해 정해짐, 불능은 확정적인 것이어야 함(일시적 불능X)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 그것은 불능에 속함(한강 반지)
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 후발적 불능(법률행위 성립 당시 가능했으나 이행 전 불능이 된 경우)
전부불능(법률행위의 목적이 전부 불능), 일부불능(법률행위 목적의 일부만이 불능)
불능의 효과:
원시적·전부불능: 무효(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고의·과실 있는 경우 손해(신뢰이익) 비행해야 함)
원시적·일부불능: 유효, 일부불능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이는 일부무효규정에 대한 특칙)
후발적 불능
-
귀책사유X - 쌍무계약인 경우 위험부담주의 적용,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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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적법성
강행규정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
법령 중에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 강행규정(강행법규),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예: 능력(제한능력자 제도 등)·법인제도·물권법·거래의 안전 내지 경제적 약자의 보호·친족 및 상속편에 관한 규정 등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강행규정: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예: 부동산중개업법, 한도액 초과부분은 무효(전부 무효X))
단속규정: 규정에 위반하여도 법률행위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위금지규정
(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간생략등기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은 강행법규)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직접적 위반의 효과
무효: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절대적 무효(제3자에게 대항 가능, 당사자 추인X, 표현대리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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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간접적 위반)
탈법행위(강행규정에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 but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도 무효
(예: 퇴직금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강행법규 위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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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타당성
불법원인급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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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 급부여야 함
(예: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급부는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는 허용됨.
이에 비해 도박자금조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설정한 양도담보권에 대하여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전하여 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불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강행규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예: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강행규정위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적용범위
물권적 청구권: 실질적으로 반환청구의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은 본조의 적용 →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의한 반환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그 결과 물건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
계약 또는 계약해제에 기한 반환청구 : 불법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음
도지사에게 청탁을 하여 택시면허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으면서 면허를 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금전을 '임치'한 것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포탈의 목적으로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비밀송금을 위탁한 사안에서, 송금위탁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임의반환: 유효
반환약정: 동시에 체결 → 무효(불법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맺는 반환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
별개의 약정 → 유효(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그 반환약정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닌 한 유효)
부동산의 이중매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부동산을 2중으로 매수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 무효인 이중매매에 기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양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말소 청구 불가
제1매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하여 매도인 명의로 회복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함으로써 원상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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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원칙)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예외)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효과
원칙)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급부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판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예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급부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급여한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음,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히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무효,
차주는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구체적·개별적 사인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당사자의 의사X)에 따라 결정,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 고려,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당사자의 주관적 가치X)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104조가 적용될 여지 없음(폭리X)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에서도 발생가능(예: 구속된 남편을 위해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는 불공정 법률행위(104조 위반)로서 무효)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
궁박: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 포함)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상태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
무경험: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하나만 갖추면 됨)
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1) 궁박·경솔·무경험의 존재, 2) 상대방의 악의, 3)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을 모두 입증해야 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가 추정되지는 않음
의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103조의 예시규정, 폭리행위 통제)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불법원인이 폭리행위자측에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746조 단서에 의하여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행위자는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결과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공정성을 잃은 계약에 대한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가 선의라 하여도 그 소육권을 취득하지 못함(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여부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법률행위시(계약 체결 당시 기준) → 이 시기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불균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음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음(매매대금 낮추어 유효로 전환 가능) (무효행위 추인X)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 내용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과실X)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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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혼인 기타 가족관계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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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계약 -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 그러나 종료를 전제로 한 생활비 지급은 유효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긍)
1)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무마부탁을 하면서 보수 지급하기로 한 약정,
2) 공무원의 직무 관련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
3)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급부의 상당성 논할 필요X),
4)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 유효(제2매수인 악의일지라도), '적극 권유, 적극 가담' 시 무효
5)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게약을 체결한 경우
(부)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허위표시 무효일 수는 있어도 103조에 의한 무효X,
2)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이후에 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운계약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3)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대가와의 결합에 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긍)
1) 법원에서 '증인'은 진실을 진술할 의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여비, 일실손해 등)을 초과하는 급부약정은 무효,
허위진술을 대가로 한 급부약정 무효
2)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취하 조건으로 거액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3)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반사회질서행위
(부)
1)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2)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오히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실익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긍)
1) 당사자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를 과하는 법률행위,
2)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부)
1) 부동산실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음
2)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것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3)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한 면책합의가 궁지에 몰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도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의 무효라고 봄은 별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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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유효함,
2)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
도박 등 사해행위
(부)
1)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선의의 제3자가 도박채권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
(긍)
1)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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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절대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당사자가 추인할 수 없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해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적,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마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불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103조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1절 총설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함
구별실익(증명책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효력요건의 부존재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성립요건
일반성립요건: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계약의 경우 의사표시의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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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
일반효력요건: 1) 당사자능력(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 2) 목적의 확정성·실현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 3) 의사와 표시의 일치
특별효력요건: 예)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기한의 성취 등
법률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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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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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식행위: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법률행위의 자유에는 방식의 자유를 포함, 불요식행위가 원칙)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채권행위: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증여·매매 등),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함
물권행위: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처분권리가 있어야 함(없으면 무권한자 처분으로 무효), 처분행위라고도 함
준물권행위: 물권 이회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는 법률행위(채권양도(소유자 바뀌지 않으나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처분 권한 필요)·채무면제 등)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2절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의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표시행위의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의사, 즉 진의를 밝히는 것(오표시무해의 원칙)
판례: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규범적 해석
판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언을 기재한 사항에서 문구의 객관적 의미는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겠다는 것
→ 보수를 중단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님
의의: 자연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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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 법률행위에 대해 효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만 함
의사표시는 내심적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