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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리의 객체 - Coggle Diagram
제4장 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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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물건
의의(요건)
비인격성(사람이 아닐 것) - 의치·의안·의수·의족 등도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분리된 것은 물건,
유체·유골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로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됨
독립성(사회통념상)
원칙)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석불O, 레일X)
예외)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 공시가 가능한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음(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
미분리의 천연과실이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 갖춘 때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
분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음
관리가능성(배타적 지배가능성) - 유체물 또는 (무체물 중)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는 자연력이 아니므로 물건이 아님
물건의 분류
강학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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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물과 불융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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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융통물: 1) 국가나 공공단체에 속한 공용물(청와대), 2)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국회도서관), 3) 법령에 의해 거래가 금지되는 금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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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물·합성물·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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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물: 다수의 물건(단일물 또는 합성물)들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상점에 있는 상품 전체, 도서관의 장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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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물과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짐(집합물은 공시의 관계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는 장소·종류·수량 등의 지정에 의해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특정되는 한도에서는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함
일물일권주의의 요청 때문에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이 특정정성을 갖추었다면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음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토지
토지 -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그 자체의 굴취, 채취)이 없는 한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 못함
포락 - 포락된 토지가 원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또 원상복구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때 원소유자에게 귀속
그렇지 않은 경우(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 종전 소유권은 소멸
포락된 토지가 과다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원상복구될 수 없었으나, 그 후 방파제가 건설되어 다시 성토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회복되지 않음
토지의 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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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성: 토지의 일부로서 함께 처분 가능하지만 일정한 공시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것
(입목(입목등기된 나무, 소유권·저당권O)·수목(명인방법, 소유권 양도O, 저당권X)·미분리의 과실(명인방법 필요)·농작물(명인방법도 불요, 경작자) 등)
독립성: 별개의 부동산(건물), 건물은 기둥·지붕·벽은 있어야 함, 건물의 경계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소유권확인소송 필요)
동산(부동산 외 물건)
의의: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 선박·자동차·항공기 등도 동산이지만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뿐(등기·등록의 공시방법)
특수한 동산(금전): 금전은 동산이 가지는 개성을 결여한 가치 그 자체(예: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채권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물과 종물
종물의 요건
<부> - 주물에 부속된 것,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
<상>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일시적 용도X, 사용자의 상용X)
<독> -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부속O, 부합X),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동산을 가리지 않음(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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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효과
(1) 주종적 결합체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침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침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100조 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됨
종물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 본조의 취지와 공시방법은 별개로 해석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도한 경우 매매의 대상에는 건물 이외에 지상권도 포함되지만 매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지상권에 대해서도 이전등기를 해야 함
의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였을 때 처분에는 물권적 처분(소유권 양도, 저당권 설정 등)뿐 아니라 채권적 처분(매매·임대차)도 포함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예: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주물 이외의 종물에 대해서도 점유가 필요
(2) 임의규정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음
사례
(긍)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횟집건물에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건물, 주유소의 주유기, 백화점건물의 전화교환설비, 주택(외)의 연탄창고와 공동변소(주택내의 연탄창고는 구성부분으로 X)
(부) 유류저장탱크(분리에 과다한 비용)는 토지에 부합(독립성X, 지상의 유류저장조는 종물),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독립성X), 호텔 객실내 TV, 전화기는 사용자의 상용에 이바지
주된 권리·종된 권리에의 유추적용
본조가 규정하는 주물·종물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주된 권리·종된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됨(예: 원본채권-이자채권, 건물 양도 시 대지의 임차권·지상권도 함께 양도)
중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함(저당권-지상권)
원물과 과실
의의: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원물은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 과실은 원물로부터 생긴 물건이어야 함( (부) 권리에 대한 과실(주식배당금·특허권의 사용료 등), 임금, 원물의 사용대가로 노무를 제공받는 것 등은 과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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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차임, 지료, 이자 등),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케 하고 원물 자체 또는 동종·동량·동질의 것을 반환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소유권 이전의 대가(매매대금),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 아님)
사용이익: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예: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임차기간 만료 후 계속 건물을 사용), 사용이익에 관해 과실에 준해 취급(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유추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