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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의 주체(법인) - Coggle Diagram
제3장 권리의 주체(법인)
2절 법인의 능력
행위능력(주체)
대표기관(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청산인), 대리에 관한 규정 준용, 권리능력의 범위 내
채무불이행책임도 법인에 귀속, 권리능력 범위 내 대표권남용 일단 유효(상대방의 악의·과실은 무효)
권리능력(범위)
법률의 규정
정관상 목적의 제한
성질
-
(긍) 재산권·명예권·성명권·신용권·정신적 자유권 등, 유증 가능
-
목적
목적(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객관적·추상적 판단)을 넘은 경우 절대적 무효
불법행위능력(배상책임)
요건: 대표기관 행위(이사의 임의대리인X, 감사X), 직무상 행위(외형이론), 불법행위 요건(책임능력, 고의·과실, 위법, 손해)
효과: 법인과 대표기관은 부진정연대관계, 고의 불법행위 과실상계 적용, 대표기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직무 내 의결찬성은 공동 불법행위X,
직무 외 의결찬성은 공동 불법행위 성립여부 불문 연대 배상(법인의 불법행위 성립X)
사용자책임(756조, 면책가능성O,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의 관계:
35조 성립 시 756조 성립X, 대표기관 아닌 피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 가능
3절 법인의 기관
감사
임의기관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음(감사,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총회 소집)
사원총회
사단법인(상설적 필요기관(정관으로 배제X)
총회의 권한: 정관의 변경(2/3), 임의해산(3/4)은 총회의 법정전권사항(정관X, 다른 기관X)
총회의 종류
-
임시총회(이사, 소수사원의 소집청구(1/5, 정관 증감 가능, 이사→법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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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
-
결의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 대리인을 통해 행사 가능, 관계사항 있는 사원(의사 정족수O, 의결 정족수X)
결의방법: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결의권 행사 가능
-
이사
상설적 필요기관(정관으로 배제X)
임면(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 후임 이사 선임의 효력, 사임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승낙 필요X),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 발생 전 철회 가능(사표 처리 일임 시 수리가 있어야, 그 전에 철회 가능)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 관계,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 존재 시 이외 사유로 해임 불가
직무권한(선관의무)
법인대표
대표권
각자대표, 대리규정 준용(대리행위 방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대외적-각자 대표, 대내적-과반수)
-
-
직무대행자(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통상사무, 법원허가, 선의의 제3자 책임)
8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요건: 단체로서의 실체(비영리성, 설립행위) 가지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 결여된 경우(예: 아파트 부녀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채권단 X)
법적 지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유추적용))
(긍) :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예: 법인등기) 제외한 나머지(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책임의 분리,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민법 제62조(포괄적 위임 금지), 제35조 제1항(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인의 소멸(청산사무 완료 시)
(부) 대표권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 규정 준용 불가(등기X) → 사원총회 거치지 않은 대외적 거래 행위도 유효(상대방의 악의·과실 예외)
cf) 관리·처분 - 반드시 사원총회 거쳐야(아니면 무효), 보증채무는 사원총회 거치지 않아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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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귀속관계
총유
비법인사단의 재산귀속 형태는 총유(각 사원이 지분을 가질 수 없음,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거쳐야(아니면 무효))
종중 재산 관리·처분 시 종중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함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계약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 사원총회 거치지 않아도 유효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1) 단체 명의로 직접 소송(민소법 당사자능력)하거나 2)구성원 전원이 당사자(필수적 공동소송), 구성원 개인은 불가(대표자, 보존행위로서의 소송도X)
비법인사단인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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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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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고찰
종중
-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연고항존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민법 제70조 2항 적용X)
종중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 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이를 결여한 결의는 무효(통지는 서면 대신 구두 또는 전화로 해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해 해도 무방함
비법인사단은 조직행위 필요하지만 종중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 필요X(자연발생적 위계,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관습법 효력X), 자격 제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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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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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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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비법인사단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사단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운 비법인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함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 탈퇴로써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음
1절 법인의 설립
(법률의 규정)
비영리 사단법인(자율적)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주의(자연적 금지), 주무관청의 재량
설립행위(정관작성): 목·명·사·자·이·사·존, 기명날인(타인대행 가능), 요식행위, 합동행위, 계약 아닌 자치법규, 정관에 위반한 결의는 무효
목적의 비영리성: 비영리적 목적 달성 위한 영리행위 허용, 공익 필요X
설립등기: 법인격 취득 성립요건, 목·명·사·설·존·자·출·이·이
재단법인(타율적)
설립행위
정관작성: 목·명·사·자·이, 기명날인, 요식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산출연: 증여(법인성립시·등기완료시 귀속)·유증(사망시 귀속)에 관한 규정 준용,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부동산 등기 필요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주의(자연적 금지), 주무관청의 재량
목적의 비영리성: 비영리적 목적 달성 위한 영리행위 허용, 공익 필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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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 필요, 사원총회의 전권사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없으면 무효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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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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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달성 불가 시 - 목적 기타 정관규정, 기본재산 처분뿐 아니라 편입도 정관 변경 초래하므로 주무관청 허가 필요
6절 법인의 소멸
(청산 종료 시)
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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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특유: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의 해산결의(임의해산, 사원총회의 전권사항, 정관에 다른 규정 없으면 총사원 3/4 이상의 동의)
법인의 청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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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기관
청산인(이사에 갈음)
법정청산인: 정관의 규정·총회의 결의 없으면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됨, 파산의 경우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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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
잔여재산의 인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직접·간접 지정) → 주무관청의 허가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 처분 가능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 국고 귀속(사원에게 배분X)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채무이행을 위한 쌍방대리는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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