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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의 주체(자연인) - Coggle Diagram
제3장 권리의 주체(자연인)
1절 자연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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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객관적·획일적 기준
흠결시 취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철회권과 거절권
철회권: 계약 대상, 선의자만,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에게
거절권: 단독행위 대상, 선·악 불문,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에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적극적 기망수단-위조,변조)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 불가(취소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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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
최고권: 법률행위 대상, 선·악 불문, 능력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1월 이상의 기간, 발신주의, 미발송 시 추인
제한능력자
피성년후견인
개시
지속적 결여,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가정법원이 본인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
능력
원칙적 취소(동의여부불문), 취소 불가 범위 지정 및 변경, 일용품의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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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개시
부족한 경우,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가정법원이 본인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
능력
동의 필요 범위 지정 및 변경, 해당 범위 내 동의없는 법률행위 취소 가능
비동의로 이익 침해 우려 시 가정법원의 갈음하는 허가, 일용품의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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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원칙)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없으면 취소사유(취소시 소급효), 무효X),
동의는 단독행위(사후 추인 가능, 명시적·묵시적), 동의와 대리 동시 가능
예외)
<단>
(긍) 부양료청구권, 부담없는 증여수락, 채무면제 청약 승낙
(부) 변제 수령, 부담부증여, 유리한 매매체결, 상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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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특정한 영업(하나의 영업단위, 일부X), 관련된 소송능력 O,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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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독자적 임금청구, 법정대리인이 근로계약 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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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불법행위 변별(12-14세),
불법행위 요건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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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자연인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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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생활의 근거(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
3절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부재자의 재산관리
선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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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권한 소멸, 생사 불명(관리인의 개임 필요) 시 국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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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X
종료
사유: 본인 선임, 사망분명·실종선고(상속인)
효과: 장래효, 법원 취소결정 시 권한 소멸(부재자 사망 확인-재산관리인 권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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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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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외(법원 허가): 처분
<담보제공, 과거처분 추인, 허가취소시 종전처분유효(장래효), 허가X(무권대리), 재산처분권위임>
전제: 법률상 이해관계인 청구
위임 규정 준용, 선관의무
실종선고
효과
범위: 실종자의 종래 주소(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
(신주소 및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X, 권리능력은 사망으로만 소멸됨)
시기: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제3자에게도 효과 미침)
(만료 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선임결정 취소전까지 유효, 사망 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해도 판결은 유효)
요건
실질적요건: 생사 불명(호적상 사망자 제외), 보통실종 5년(잠수장비 착용 행불), 특별실종 1년
형식적 요건: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후순위상속인 제외), 공시최고기일(6개월)
실종선고의 취소
요건
실질적 요건: 생존사실, 다른 때 사망 사실, 기산점 이후의 생존 사실 중 하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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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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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수증자·생명보험수익자 등, 전득자 제외)의 반환범위:
(선의) 현존이익, (악의) 받은 당시의 이익 전부+법정이자+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