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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의 이해 - Coggle Diagram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star: 4. 경제적 지원
3)
인두제
: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서 진료비 지불되는 방법(사전보상)
:heavy_plus_sign:장점
지출비용의 사전예측 가능
자기가 맡은 주민에 대한 예방의료, 공중보건, 개인위생에 노력
진료비 지불의 관리운영 편리
국민의료비 억제 가능
:heavy_minus_sign:단점
의사들의 과소진료 우려
신의료기술 적용 지연
큰 병원 과잉후송으로 인한 병원 대기시간 증가
4)
포괄수가제
: 환자 1인당, 환자 요양일수별, 질병별로 보수단가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사전보상)
:heavy_plus_sign:장점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의료인과 심사기구나 보험자 간의 마찰 개선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진료비 청구방법의 간편화
진료비 계산의 투명성 제고
:heavy_minus_sign:단점
DRG코드 조작으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우려
신기술 개발이나 임상연구 분야 발전 저해 우려
서비스 제공 최소화로 인한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우려
2)
봉급제
: 서비스의 양이나 제공받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heavy_plus_sign:장점
농어촌 벽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heavy_minus_sign:단점
의료제공자의 열의가 낮음
진료의 질적 수준 저하
5)
총액계약제
: 미리 진료보수 총액을 정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 담당, 지불자는 진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사전보상)
:heavy_plus_sign:장점
진료비 심사,조정과 관련된 공급자 불만 감소
의료비 지출의 사전예측 가능
과잉진료, 과잉청구 시비가 줄어들게 됨
의료공급자의 자율적 규제 가능
:heavy_minus_sign:단점
보험자 및 의사단체 간 계약체결의 어려움 상존
총액계약제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전문과목별, 요양기관별로 진료비를 많이 배분받기 위한 갈등유발 소지
1)
행위별수가제
: 의사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 결정 (사후보상)
:heavy_plus_sign:장점
환자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
:heavy_minus_sign:단점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할수록 의사 또는 의료기곤의 수입이 늘어나 과잉진료, 과잉검사 초래
과잉진료, 신의료기술 개발로 국민의료비 증가 우려
보건의료체계의 개요
:star: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1)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2) 자원의 조직적 배치
3) 보건의료의 제공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정책 및 관리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
이차예방(조기발견과 치료)
삼차예방(재활)
일차예방(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적정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건
2) 질적 적정성
3) 지속성
1) 접근 용이성
4) 효율성
보건의료조직
2) 민간보건의료조직
대한적십자사
한국한센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3) 국제보건조직
세계보건기구(WHO)-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에 속함
유엔아동기금(UNICEF)
1) 국가보건의료조직
중앙보건행정조직-보건복지부
지방보건행정조직- 지휘권한: 행정안전부/ 보건관련 기술행정: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정책에 맞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사업 시행
보건의료체계 (Fry)
2) 사회보장형(영국)
3) 사회주의형(구소련,북한)
1) 자유방임형 (미국,일본,한국)
보건의료자원의 종류
보건의료시설
1)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가능한 시설, 장기요양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함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가능한 시설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3개 진료과목(내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7개 이상 진료과목(영상의학, 마취통증의학,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포함)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진료과목(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
2)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진료소: 리 단위의 오,벽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건소: 시,군,구 별로 1개소씩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동마다 1개소씩
보건지소: 읍, 면마다 1개소씩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 관계 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한약사, 보건교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