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문제는 처벌의 방식이다. 돈을 받고 하는 광고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개인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다 해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등록만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은 ‘영업자’에 한정한다. 그리고 해당 법에서는 ‘영업자’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즉, 개인이 후기 형식으로 한 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