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사안 처리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초기대응
:인지노력:징후 파악, 상담 순찰 설문조사,
신고접수:신고접수대장 기록, 학교장보고, 담임교사 ,보호자 통보, 교육청 보고,
초기개입:관련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2단계] 사안 조사
:긴급조치: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전담기구사안조사:사안조사, 보호자통보,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졸업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여부 심의
[3단계] 조치결정
1) 객관적 요구 충족시
학교장 자체해결: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치료 요하는 진단서 발급x, 재산상 피해없거나 즉각 복구됨, 학교폭력이 지속적x,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x
자치위원회 보고
2) 객관적 요구 미충족 시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분쟁조치, 피가해학생조치 심의/의결
학교장 처분: 피해 및 가해 측에 조치 결정 통보, 학교장에 조치결정 통보
[4단계] 조치수용 및 불복
1) 조치 수용 시
조치 행하기: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교육, 선도조치,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이후의 지도: 피패학생 적응지도, 가해학생 건전한 성장, 학교폭력예방교육, 재발방지 노력
2)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