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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1. 총칙, 특정법률 의한 준부동산 일부도 대상에 포함 # #, 대법원 판례: 미래 건축물도 가능 #, 대법원 판례:…
공인중개사법령1. 총칙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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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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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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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및 사법에 관한 중간법(혼합법,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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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법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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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정의 관련 대법원판례/행정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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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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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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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X, 개설등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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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범위(법3조)
총론
대상물
그밖의 대통령령 정하는 재산권·물건
시행령에 위임하는 조목
(시행령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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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광업재단
구성요소 전체를 이르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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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그밖의 대통령령 정하는 재산권·물건
시행령에 위임하는 조목
(시행령2조)
공장재단·광업재단
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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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저당권 목적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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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1권주의 x
BY 특별법 성격 '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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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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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관련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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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소유자가 지상권자·임차권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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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돼도 저당권 효력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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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저당권과 입목 관계
입목 등기 후 토지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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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저당권 설정 후 입목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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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그밖의 토지정착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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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
토지 정착정도 너무 강하지 않아야
토지의 일부(부합물)로 취급(물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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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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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은 모두 가능
1동 일부
소유권·저당권 1동일부 불가
예외(1동 일부를 대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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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필은 모두 가능
1필일부
소유권·저당권은 1필일부 불가
예외(1필 일부를 대상으로 가능)
분할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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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유치권 이전 등 가능한 권리의 득실변경 종류는 다뤘으므로 언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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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률 의한 준부동산 일부도 대상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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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중개업"은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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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중개)업" 여부에 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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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 일부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 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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