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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6.
교육, 보칙, 협회, 지도감독, 법률위반제재, 기출: 다음 중 업무정지처분 사유 아닌것 # #, 비교 # # #…
공인중개사법령6.
교육, 보칙, 협회, 지도감독, 법률위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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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의 제재유형
행정처분 (士법상)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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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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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
자격교부 시도지사
현 소재지와 취득지 다른 경우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 이행 후, 취득지 시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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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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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
자격교부 시도지사
현 소재지와 취득지 다른 경우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 이행 후, 취득지 시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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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제절차 원칙: 청문
대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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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청문자
자격교부 시도지사
현 소재지와 취득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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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행정형벌)
행정형벌
유형별 사유
1년/1천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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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士아닌데 중개 관련 명칭 사용,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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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과태료부과)
부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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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암기 필요X, "위반행위 (→ 위반행위자) → 급에 맞는 부과권자" 식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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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士법상) 각론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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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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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 거짓 기재, 서로다른 2이상 거래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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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士 조직 사업자단체/구성원 개업士 → 독점, 공정거래 위반해 2년 內 2회 이상 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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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상대적·임의적·재량 자격정지사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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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 거짓 기재, 서로다른 2이상 거래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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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상대적·임의적·재량 자격정지사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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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위반 (지정 후 3月 內 운영규정 승인X, 승인X 변경, 운영규정 위반해 운영)
정보공개방법 위반 (공개의뢰X 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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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다음 중 업무정지처분 사유 아닌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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