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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2. 관리계획 #, # # #비도시지역 - Coggle Diagram
국계법2. 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행위제한
결정(정책)사항 따른 분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
분류·정의
교공유공방보환
공간시설
5
유통공급시설
10
유통업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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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공공문화체육시설
8
학교
방재시설
8
하천
사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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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시설
3
장사시설
1 more item...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5
폐차장
하수도
교통시설
8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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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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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도시군계획시설
정의
관리계획결정 시설
설치
관리계획결정, 시설사업
예외
도시지역or지구단위계획구역 內
23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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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and지구단위계획구역 外
23개시설
궤도·전기공급설비
관리
국가관리경우
대통령령 결정
관리자 장관
지자체의경우
조례 결정
공동구
정의
지하매설물 공동수용
도로 보전
원활 소통
미관 개선
설치
설치대상
200만 초과
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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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의무
수용대상
의무수용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숭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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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용
가스관
하수도관
위험하고 더러운 것
관리
관리자 특광시군장
안전및유지관리계획
5년
안전점검
1년
광역시설
분류·정의
2이상 관할구역 걸치는 시설
광장
교통광장
기타 선 개념 시설
녹지
2이상 특광시군 공동이용 시설
공원
기타 장소 개념 시설
설치
관리계획결정, 시설사업, 관리
예외
도지사
직접 설치관리(도 관할구역 내)
협약
체결·
협의회
구성, 설치관리
법인
구성, 설치관리(국가계획)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정의
v.s 도시군계획사업
절차법
절차(how?)
결정고시
고시자(who?)
결정권자
((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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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단계별 집행계획
3월 내
연도별 집행계획
3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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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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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수립권자(who?)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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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결정
시행자(who?)
1 more item...
실시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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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시행자부담의원칙
시설부지
규제사항(지목:대)
민간토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지목:대)
10년
결정고시~실시계획인가
보상X
처분권제한
대안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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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1 more item...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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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작물설치\ X
사용수익X
토지소유권 행사X
사용수익X
국공유지
양도불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용도구역 (지정·변경) & 행위제한
용도구역 (지정·변경)
분류·정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목적·지정 규정
식생양호 산지개발 제한
행위제한
개별법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룰
수산자원보호구역
목적·지정 규정
수산자원 보호육성
행위제한
개별법 의거
수산자원관리법
시가화조정구역
행위제한
도시군계획사업
일부만
비도시군계획사업
허가받은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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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정 규정
지정규정
5-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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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무
질서 시가화(개발)방지
개발제한구역
목적·지정 규정
목적
보
안상 개발제한
무
질서 확산방지
행위제한
개별법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목적·지정 규정
독자적목적
독자적 성격
일부지역
국지적 성격
행위제한
강화
완화
중복 X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부X, 일부O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지정
Next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정권자(who?)
결정권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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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how?)
도시지역내
의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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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지정
2 more items...
도시외지역
가능
2 more items...
불가
지정절차 안배움
의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위함
정비
보전
개발
기타
미관개선
양호환경확보
토지이용합리화
내용
행위제한
완화가능
기반시설
배치
규모
수립기준
국토부장관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X
3년 다음날
지구단위계획 실효
사업 또는 공사 착수 X
5년 다음날
주민입안제안한 경우 한정
실효고시
용도지역지구 (지정·변경) & 행위제한
용도지역 (지정·변경)
행위제한
건폐율
법률범위
대통령령 범위
조례 확정
법률범위
도시지역
주(70%)
4 more items...
상(90%)
4 more items...
녹(20%)
3 more items...
공(70%)
3 more items...
관리지역
생(20%)
보(20%)
계(40%)
농(20%)
자(20%)
용적률
지하층, 지상 주차면적 X
법률범위
대통령령 범위
조례 확정
법률범위
도시지역
주(500%)
4 more items...
상(1500%)
4 more items...
녹(100%)
3 more items...
공(400%)
3 more items...
관리지역
생(80%)
보(80%)
계(100%)
농(80%)
자(80%)
건축제한
건축물용도
대통령령
특수Case
미지정시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
미세분시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적용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적용
공유수면매립 등
목적·지정 규정
목적
생활권 반영
중복X
전국토
분류·정의
도
시지역
주
거지역
일
반주거지역
제2종
1 more item...
제3종
1 more item...
제1종
1 more item...
편리
준
주거지역
주거 + 상·업무
전
용주거지역
제2종
1 more item...
제1종
1 more item...
양호
대통령령 범위
상
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녹
지지역
보전
자
연녹지지역
허용
생
산녹지지역
유보
1 more item...
보
전녹지지역
개발X
1 more item...
공
업지역
일
반공업지역
환경저해X
전
용공업지역
중화학, 공해성
준
공업지역
경공업 + 주·상·업무
개발
관
리지역
생
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준
보
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
계
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준
완충
농
림지역
농업진흥지역(농지)
보전산지(임야)
자
연환경보전지역
자수해생상문수
해
안
다도해 등
자
연환경
국립공원 등
생
태계
습지, 갯벌 등
상
수원
팔당 등
문
화재
경주 등
수
산자원
통영 등
수
자원
댐주변 등
4용도 9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행위제한
건축제한
구조
외관
높이
강화
완화
일부지역
국지적 성격
중복 O
분류·정의
경관지구
특자시
시
가지경관지구
특
화경관지구
수변, 문화재주변 경관
자
연경관지구
대통령령 범위
고도지구
높이 최고한도 규제
방화지구
건물밀집지, 재래시장 등
방재지구
시
시
자연방재지구
건축제한
보호지구
역중생
중
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공항,공용,교정및군사 시설
생
태계보호지구
역
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보존가치 큰 시설 및 "지역"
취락지구
녹관농자, 개도 내 취락
자연취락지구
녹관농자 내 취락
집
개
개발진흥지구
주산관복특
산
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관
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복
합개발진흥지구
위 중 2개 이상 기능~
특
정개발진흥지구
그 외 기능~
주
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중심 개발정비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시설 입지 제한
복합용도지구
특정시설 입지 완화
신설가능
목적·지정 규정
목적
기능증진목적
용도지역기능
부가적 성격
도시기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행위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
목적·지정 규정
목적
지역거점 육성(개발)
도시정비 촉진
지정규정
도심 부도심 생활권중심지
도시군기본계획
지역 거점기반시설 주변
3개 이상 대중교통 결절지 1km이내
노후불량건축물밀집 주거/공업지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행위제한
건축제한
종류
규모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확보
수립기준
국토부장관
수립
정비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
#
#
비도시지역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