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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과세 - Coggle Diagram
금융소득과 과세
이자소득
공채 · 사채의 이자
공채의 이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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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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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같은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 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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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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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과세
의제배당
자본전입,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의 사유로
분배 받은 것 -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배당이 아니지만 사실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인정배당
상법상 절차를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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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
주식, 원자재, 금리, 지수와 같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하여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변동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화 된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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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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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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