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 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문화어: 상해림시정부[1], 영어: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년 4월 11일 ~ 1948년 8월 15일)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 정부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2]에서 설립되었으며,[3]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경성(서울)과 러시아 연해주 등 각지의 임시 정부들을 통합하여 상하이에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였다.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초대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이 맡았으나 탄핵되었고, 이후 김구가 주석을 맡았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하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한국 광복군 조직 등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고, 중국 국민당,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 김구 등 임시 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였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해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이었던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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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고종 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나라를 뜻하는 '제국'(帝國)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民國)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