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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4 마케팅 프로젝트 관련
계약체결 주체, 형태 (메모 (할 일 (채널양도를 8월(미정) 유상증자(BC->DS)시에…
190614 마케팅 프로젝트 관련
계약체결 주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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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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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님
DS가 해당 채널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도 BC와 DS 간의 계약을 통해서 BC가 DS에게 실무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대행시키는 것이지 BC의 이름으로 DS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를 부여한 것은 아님
원칙적으로 해당 채널의 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해당 채널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야
즉, 마케팅 채널의 소유자가 BC라면, 계약은 원청과 BC간에 체결되어야
마케팅 차원에서 컨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인 BC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BC를 대행해서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한 대가를 DS에서 수령하는 것이 구조상 맞을 것으로 보임
DS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컨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채널의 소유를 DS로 변경해야 할 텐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스쿨 등의 채널에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해당 컨텐츠를 만든 채널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게 될 것인데, DS가 채널의 소유자가 되면 BC의 인원이 컨텐츠를 제작하였는데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DS에 귀속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또한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소소랩만 BC 소유의 채널로 있었고, 코인스쿨 등 다른 채널을 통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제기
기존
형태
주요 마케팅용역수행건에 대해, 원청과 DS가 마케팅수행계약을 체결
DS<>BC의 계약을 통해 BC가 소유하고 있는 소소랩 및 코인스쿨 채널을 활용, 이에 상응하는 금액(매출액의 85%)을 DS에서 BC로 제공
근거, 이유
블록크래프터스가 투자나 엑셀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한 외부 시선, 리스크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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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스쿨, 소소랩, 디고 채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상, 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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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나래: 마케팅 패키지(대행) 계약인지, 단독컨텐츠(채널) 계약인지?
나래: 1. 단독채널에만 올리는 마케팅계약도 기존 원계약(디에스, 비씨)에 포함되는지, 2. 채널 소유권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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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원래는, BC->DS 구조가 맞으나, 근거가 있어서
훈: 모든 소유권을 디에스로 주자(중장기적으로), 인력은 그대로(컨텐츠는 건건이 제공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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