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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per3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배상책임담보 (유상운송 면책 (면책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을 것, 반복적일…
Chatper3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배상책임담보
대인1
보상책임 규정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다만 면책사항~
보상책임 발생요건
타인이 사상 할 것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운행으로 인한 사고 일 것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추제일것
대인2
보상책임규정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책임 발생요건
타인이 사상할 것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일 것
대인배상1 초과손해의 배상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주체일 것
면책사유가 없을 것
대인2 면책조항
의의
약관 규정
고의를 2개로 나눔(피보험자 개별적용 여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개별적용 되지 않음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개별적용 됨
+전지핵영계무시
유상운송 면책
면책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을 것
반복적일 것
장기임대차 예외
인과관계 여부
유상운종 중에 발생한 사고면 족하다. 유상운송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규정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임대차계약(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개별적용
유상운송면책 조항은 보통약관 제9조의 예외사항으로 피보험자개별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된다.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
다인승 1종, 2종 승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유상운송시에도 부책되는 경우
업무용
영업용
개인용
임대차계약으로 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인승 1종 2종 승용자동차가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
무면허운전의 정의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 운전면허 효력정지된 상황, 운전 가능한 차량을 벗어나서 운전하는 것, 면허증 교부받지 않는 상태
약관 규정
대인2에서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무면허 운전했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
묵시적 승인의 판단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에는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면책되는데, 이의 판단은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소유자가 취해 온 태도,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딘 경위, 운전의 목적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한다.
사고부담금
1사고당 대인배상1에서 3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입
미납한 경우
지체없이 납입. 다만 경제적인 사유로 미납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우선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지급 청구
음주운전
음주운전 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사고부담금
대인1, 대인2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 300만원 납입
가족면채조항
약관규정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개별적용
피보험자개별적용이란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이익은 각 피보험자마다 개별,독립하여 존재하므로, 배상책임조항의 보상책임 및 면책규정 등은 각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용되야함
구상권 행사여부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따른 구상권은 고의 있는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위권도 행사할 수 없
산재면책조항
약관규정
확인하자
일반사항
보험기간
사고발생시 의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보험료 산출방법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
대인배상 직급보험금 계산
자동차사고에서 민법상 혼동
피보험자 개별적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분담
구상권의 유형 및 채권보전조치
보험금의 분담
Chapter4 보험금 지급기준
과실상계
차 대 보행자 사고시 수정요소
차 대 차 사고시 수정요소
과실상계 우선적용사고X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과실비율 수정요소X
과실 측정의 방법X
차 대 자건거(농기계) 사고시 수정요소X
피해자측 과실
동승자감액
자동차보험약관의 과실상계 규정
손익상계X
과실 일반론
과실상계, 동승자감액, 손익상개의 비교X
후유장해 지급보험금
기왕증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정간호비
노동능력상실률 등
상해의 구분
장애 상실수익액
장해의 구분
위자료
부상보험금
휴업손해
간병비
위자료
그 밖의 손해배상금
적극손해
사망보험금
유직자 이외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취업가능월수
유직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라이프니츠계수와 호프만계수
사망보험금 구성요소
보험금 지급기준
제3절 후유장해 지급보험금
기왕증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간정간호비
노동능력상실률 등
상해의 구분
장애 상실수익액
장해의 구분
위자료
제2절 부상보험금
휴업손해
휴업일수 산정
사고 당시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 산정하지 않음
단,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 인정
취업가능연한 → 60세 기준이고 예외3가지 있음
법령 단체엽약 또는 그 밖의 별도로 정년규정이 있는 경우
농어업인 경우
산정 →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
수입감소액의 산정
사망보험금 내용과 동일
산정방법 →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간병비
인정대상
동일 사고로 부모중 1인 사망 또는 상해등급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인정
의료법 제 4조의 2에 따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경우 인정하지않음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인정기준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위자료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
1급 200만원~14급 15만원까지
과실상계후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한다.
그밖의 손해배상금
입원시
한끼당 4,030원. 다만 식사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으로 이요하지 않을시
통원
1일 8,000원 지급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 필요타당한 실비를 지급한다.
치료관계비
인정범위 → 이건 확인
입원료 →
일반병실 입원료 지급.
단 의사 판단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면 그 입원료로 지급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실 입원시에는 7일만 인정. 그후로 차액 지급x
피해자의 희망의 경우도 차액 지급 x
그 외 치료비
응급치료 호송 진찰 퇴원 투약 수술 의치 안경 보청기 등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비용 지급
단,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인정
제1절 사망보험금
유직자 이외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무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
증명하기 곤란한 소득이 있을 때는 인정하는 소득중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외국인
유직자
소득을 얻고 있고있고 증명 가능한 자
내국인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인정
그외 : 일용근로자 임금
무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취업가능월수
군목무시 그 기간을 감안해서 취업가능월 수 산정
외국인
적법한 취업활동자
적법한 체류기간동안은 국내 소득기준적용. 적법한 체류기간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적용
그 밖의 경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 그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
적법한 일시체류자
본국의 소득기준 적용.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다면 그 밖의 경우로 적용
취업가능연한이 60세 미만의 직종의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산정
예외
농어업인 경우 65세로 산정
사망당시 56세 이상인 경우
법령. 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유직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산정대상기간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산정. 단, 계절적요인에 따른 차등의 경우,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이 아닌건 과거1년으로 산정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1년으로 산정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자
사업소득자
의미 :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자
산정방법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x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x 노무기여율 x 투자비율. 연주연기제노투~
그 밖의 유직자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줄직 종사자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줄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 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통계법 제 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한다.
급여소득자
의미 : 급여소득을 얻고 있는자
산정방법 :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현실조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줄직 종사자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줄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 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통계법 제 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한다.
미성년자
19세 전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라이프니츠계수와 호프만계수
호프만계수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
장점 : 화폐가치의 하락부분 보존
단점 : 연 이자가 월 또는 년 순수입을 초과할 수 있음
라이프니츠계수
중간이자를 복리로 계산
장점 : 과잉배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음
단점 : 물가 인상분을 전혀 고려되지 못함
사망보험금의 구성요소
위자료
위자료 계산
사망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미만이면 8,000만원
사망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이상이면 5,000만원
청구권자 범위
상속순위와 같음 ( 비존형4)
상실수익액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x (사망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헙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월생월라
장례비
500만원 정액
과실상계 등
Chapter 2 자동차보험과 관계된 법률
제3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무단운전과 보유자 책임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무단운전자에 의한 사고에서 보유자의 책임은 사고당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그 7가지 요소
① 평소 자동차 및 열쇠 보관상태
②무단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③보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④차량 반환의사 유무
⑤보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⑥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⑦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동승자에 대한 보유자의 운행자책임
알고탑승 →
모르고 탑승 →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간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이 있으면 보유자의 운행지배, 운해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유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절취운전과 보유자 책임
보유자 책임에 관한 학설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용인설을 취함. 이는 차량이나 열쇠 등의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때에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배법상 타인의 범위
가족의 타인성
가족이 진정공동운행자나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서지 않는 한, 자배법상 타인이다.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2) 유형별 타인성 - 무단동승자, 강요동승자 → 타인성을 부정함. 호의동승자가 대부분인데 타인성 인정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1) 원칙 :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2) 예외 : 현실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면 타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직원을 말한다.)
3) 예외의 예외 :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이다.
4) 운전보조자 :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인이 된다.(이 경우는 직원이 아니고 선의로 도와준사람
대리운전 의뢰자의 타인성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의뢰하였고 대리운전자 과실로 탑승중인 의뢰자가 사상한 경우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타인의 의의
자배법 제3조에 타인이란 '운행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라를 제외한 자'라고 정의함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1) 판단기준: 공동운행자란 사고당시 운행자가 2인 이상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운행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운행자라고 하여 바로 타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구체적인 운행 지배의 정도를 비교하여 간접적 추상적인 운행자는 직접적 구체적인 운행자에 대하여 타인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타인성이 부정된 경우
소유자 동생이 차를 빌려서 친구에게 운행시키던 중 동생이 사망
→ 동생의 운행지배가 형의 운행지배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므로 타인이 되지 못한다.
정부의 손해배상보장사업
구상권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 정부는 그 지급급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른 배상과의 조정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도 국가배상법, 산재 등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부보장사업은 최후에 보상)
정부보장사업의 의의
보유자 불명(뺑소니) 및 모부홈(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또는 무단 절취운전 등으로 보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의 피해자 중에서 대인배상1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대인배상1 수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든 대인배상1의 보상을 받는 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자의 범위
자기차를 가진 피용자의 사용자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중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도 운행자로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인
운행지배권이 없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운행자가 아니므로 운행자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잔존자
매매 또는 증여했을 때 → 판례 : ①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인도된 후에 ②매매대금이 완납되고 ③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으면 그 시점에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런 경우 명의잔존자는 운행자가 아니다.(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없으니까)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를 위탁받는 순간부터 실질적인 지배를 하므로 운행자로써 운행자책임을 진다.
명의대여자
명의대여자 → 99% 운행자 (1% 예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운행자로 추정된다.
예외 → 실질적으로 소유권과 사용권, 처분권을 갖지 못한 채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없으므로 운행자가 되지 않는다.
취급업자에게 의뢰한 자
확인하자
무단, 철취운전자
무단, 철취운전자 = 운행자
대리운전자 및 의뢰자
대리운전자 →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으니 운행자이다.
의뢰자 → 여전히 자동차에 탑승중으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여 운행자책임 발행한다.
보유자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보유자 = 운행자
자배법상 자동차의 범위
자배법상 자동차의 범위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자동차(11인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9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운행자로 타인을 위해 운전하는 운전자와 구별됨)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는다.
1) 승객의 경우
2)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으로의 의미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배법 제정목적 및 용어정리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절 기타 관련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의 특례 = 반의사불벌 특례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
단,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대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를 해도 형사처벌됨
제2절 민법
법적 상속인
대습상속
동시사망
태아의 경우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동시사망과 대습상속과의 관계
동시사망한 사건에서 대습상속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대습상속 가능
상속순위
배우자 -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다면 단독상속함. 사실혼배우자 상속권X
3순위 : 형제. 자매
2순위 : 직계존속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1순위 : 직계비속
합의권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합의권자
친권자 → 기본적으로 부모.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 → 19세미만으로 미혼
성년 제한능력자의 합의권자
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의 합의권자는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의 합의권자는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 피성정후견인의 합의권자는 성년후견인
소멸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쇼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된다.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합의 후 추가청구
이론적근거
민법 제 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제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례 →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 당 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민법 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일반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상권 → 손해배상을 행한 사용자는 그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관계 →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공동불법행위책임
민법 제 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호의동승자의 경우 → 제한설
부진정연대채무 → 피해자는 누구에게나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손해를 배상할 책임 없다.
동물점유자 책임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일반불법행위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또는 과실로~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책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