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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14주부당노동행위/노사협의회 - Coggle Diagram
노동법 제 14주부당노동행위/노사협의회
부당노동행위제도의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사용자가 질서침해
필요성:
주체:사용자로국한
부당노동행위의유형: 불이익취급,비열계약,단체교섭거부,지배개입및경비원조
지배.개입및경비원조
의의:급여지원운영비지원
지배.개입의요건:
사용자의언론자유와의문제
전임자급여지운과노동조합운영비원조
부당노동행위구제
구제절차구조: 지방노동위원 특별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신청인:노동조합이신청인 피신청인:구제명령을 이행해야할의무를 부담하는자 제척기간:부당노동행위가 있는날
구제명령:
재심및 행정소송:결정서의 송달을 받은날오부터 10일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불이익취급
유형:근로자가 노동조합가입의도를 방해
원인:
해고 인사상 불이익
형태:
노사협의회구성및운영
구성:협의회는 3명이상10명이하
운영:3개월마다정기적회의 협의회는 회의록기록 3년보장 개최일시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및 의결된사항 그밖의 토의사항
임무:
노사협의회의 의의
설치목적:노사공동의이익을 증진
설치:근로조건에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사업장단위
비열계약
개념:근로자가노동조합에 가입하지 탈퇴할것을 고용조건
유니온숍:근로자2/3이상대표 노동조합의조합원이 될것을 조건
단체교섭 거부
의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