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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2주차 단체교섭/단체협약 - Coggle Diagram
노동법12주차 단체교섭/단체협약
단체협액의효력
규범적효력: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조합원 사용자에게만 적용
단체협약내근로조곤대우관한기준
강행적효력:위반하는 위업규칙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
보충적효력: 직접지배적인효력을 미치는것
채무적효력: 양당사자만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의무 평화조항 조합활동 편의제공 절차 규칙 쟁의행위에 대한 사항 속함
이행의무: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성실하게 이행
영향의무:조합원이 사항준수노력
평화의무: 협약의유효기간중 쟁위안할의무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근로자 반수이상 효과: 규범 비조합원에게확장적용
지역단위일반적구속력
2/3이상
교섭창구단일화
원칙: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요구,교섭요구분리가능 개별교섭가능
교섭요구및요구사실공고:만료일 3개월전부터사용자에게교섭요구
노동조합의명칭과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교섭날현재주합원수 서면발송
사용자7일간 공고하고 공고가끝난다음에는 교섭요구노동조합의명칭 현재의 조합원수 5일간 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선정방식:
단체협약일반
의의: 단체협약이란 합의한 근로조건교섭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것
성립: 서면작성 서명날인
단체협약신고및시정명령:15일이내에 신고 위법내용있을경우노동위원회의결시정명함
단체협약의종료
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이 만료됨 소멸 2년초과 안됨
자동연장및자동갱신
단체협약종료후 효력
규범적부분
채무적 부분
단체교섭일반
의의: 단체교섭권이 중핵적 권리 근로조건의우지개선과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위해사용자와교섭
단체교섭방식
기업별교섭: 특정기업의노동조합과사용자간의 교섭
통일교섭: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과 상응하는 사용자단체간의교섭
대각선교섭: 초기업별단위노조와 개별사용자사이의교섭
공동교섭;산업별연합단체와기업별 단위노조가 공동으로 해당기업사용자와교섭
집단교섭:수개의 기업별단위노조가대응하는 사용자들과교섭
단체교섭 당사자와담당자
당사자:단체협약이 체결된후 형약상의 권리 의무의주체가되는자
연합단체
당사자적격인정:
당사자적격부정:
지부분회
당사자적격인정
당사자적격부정
담당자: 체결을 직접담당하는 자
단체교섭대상과방법
단체교섭대상: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교섭방법:성실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