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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10주차 비정규직 근로자 - Coggle Diagram
노동법 제 10주차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의 파견계약
파견대상업무: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
파견대상금지업무: 건설공사현장,하역업무,선원업무,유해하거나위험한업무,분진작업,건강관리수첩의교부대상업무,의료인간호조무사업무,의료기사업무,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전
파견금지
사업허가: 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 허가있어야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관계: 1년초과금지 그러나 합의시1회연장 그러나 총파견기간이2년초과못함
파견사업주와파견근로자관계:
사용사업주화 파견근로자관계: 파견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 가짐
근로기준법등의적용특례: 사용사업주책임: 근로시간 휴계 휴일 휴가 ,파견사업주 동시책임: 일반적 책임과 지급
차별적처우금지및차별시정제도: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와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체결 ,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1.근로계약기간2.근로시간 휴계3.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4. 휴일 유가5.취업의 장소와 업무
원칙과예외: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 않는 범위
기간제한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2년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체결한걸로 인정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처우의 판단요건
: 비교대상자의 확정,차별적처우 ,합리적이유가없을것,
차별시정구제절차
신청:차별적 처우가 있는 6개월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입증책임: 사용자 부담
조정.중재:
시정명령:해당판별 손해액3배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배상명령가능
시정명령확정:불복사용자10일이내중앙노동위원회재심신청,중앙노동불복시 15일이내행정소송가능
차별적 처우의시정요구: 불이행시 노동위원회통보 노동위원회여부심리
단시간 근로자:
의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종근무자보다 짧은 근로자
근로계약체결:
근로조건:
임금계산: 시간급원칙,초과근로: 100분의 50이상,유급휴일:
통상근로자 전환노력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