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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11주차 노동조합 - Coggle Diagram
노동법 제11주차 노동조합
노동조합의설립의 실질적 요건
총칙
근로자주체 근로조곤의 유지 개선
사용자와단체협약을 할수 있는 법적지위 전체 근로자대표지위
조직범위에 따른 구별 ,구성원에따른 구별
근로자가 주체: 실업상태나 구직중인자 포함
자주적: 독립성 요구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
목적:근로조건의유지개선경제적사회적지위향상도모
사용자또는 항상 사용자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부분을 사용자로부터원조받는경우:급여포함
공제 수양기타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하는경우: 안됨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추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가능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루 :구직중자 포함 하지만 해고자는 안됨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안됨 보조적 수단 한도가능
노동조합운영
규약: 노동조합운영기본적규범
규약재계정은 조합원전원참여 과반수출석 출석조합의2/3천성
규약의 개정은 과반수출선 2/3찬성
기관: 총회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 매년1회이상 총회
민주적운영: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30일 이내 서류비치
노동조합설립의 형식적조건
설립신고: 명칭,주된사무소의 소재지,조합원수,임원의성명과주소,소속된연합단체,
설립심사: 행정관청 3일이내신고증교부,설립신고서의반려: 노동조합이 소극적 요건에해당 보완불이행
법외노조: 노동조합실질적요건은 오케이 형식적요건은 낫 오케이 (교부증못받음)
보호: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 정당한 쟁의
보호배제: 부당노동행위구제 못합 노동조합이라는명칭불사용 법인등기 못합 조세면세못받음
노동조합활동
통제권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조합활동: 조합의존립 조직운영조직강화확대활동
쟁의활동과 구별
노조전임자:노동조합의업무에만 종사하는자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해산
합병:복수의노동조합이 합의에근거하나의노동조합으로통합
분할: 하나의노동조합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나뉘는것
해산: 노동조합이 해산할때는 15일 이내 행정관청신고
노동조합의조직변경: 실질적 동일성은 유지 새로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