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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9주차 부당해고 구제/퇴직 근로자 권리, 실업급여: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 재취업위해 - Coggle Diagram
노동법 :9주차 부당해고 구제/퇴직 근로자 권리
부당해고의 효과
사법상 무효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사용자 귀책사유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가능
사용자는 모두 지급 통상적인 임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판명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음 금전보상가능
불법 행위 책임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베상청구도 가능
부당해고 구제 방안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구제신청: 부당해고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
장점: 법원을 통한 구제보다 시간짧음 비용적음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는즉시 조사와당사자 심문
심문끝난후 부당해고이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아님 구제명령기각을 결정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부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기각에 불복하는 사용자나근로자는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가능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판정에대하여15일이내에 소제기가능
부당해고시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임금지급명령 금전보상명령
법원을 통한 구제
퇴직금
퇴직금의 법적보장
1년에 30일 이상 평균임금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그러나 합의에따라 지급기일 연장가능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권리행사하지 않음 소멸
퇴직금의 발생
퇴직금의 중간정산
중간정산사유: 주택구입 전세금 보증금,부양가족이 질병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요구 ,5년이내의 파산 선고,5년이내의 개인 회생절차 개시,임금피크제실시 임금이 줄어든 경우,천재지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연금제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연금급여화정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확정 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따라 변동
금품청산제도: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경우 14일 이내 지급
실업급여: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 재취업위해
구직급여:1.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2.능력있으나 취업못함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것4.재취업을위한 적극적 노력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소정 급여일수1/2이상 남기고12개월이상 고용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이주비: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받기위해 주거이전겨우
연장급여
훈력연장급여: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의해 훈련수강하는자에게 지급
개별연장급여:취직곤란생활어려운생계지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재취업특히어렵다 고용노동부 장관 기간정해서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자에게 지급
상병급여: 실업신고한 이후 질병 부상으로 취업불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