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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1. 총칙, 등록 - Coggle Diagram
지적법1. 총칙, 등록
지적
정의
토지에 관한 다음사항
에 대한
지적공부
상
등록기록
위치
형태
용도
면적
↔ 건축물: 건축법
내용
3요소
토지
해면 위 전국토
하천도
지적공부
지적법이 정한 공적인 장부
대장
토지/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도면
지적도/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
등록(기록)
토지에 관한 사항 ("토지의표시")
지번/지목/소재/좌표/경계/면적
출제파트: 어떻게 정할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관계
발생 이유
과세설
취수설
통치설
기능
토지등기의 기초
선대장 후등기 원칙에 따라
지적에서 사용하는 장부 中 "대장"
1필지 단위로 작성
토지과세의 기준
토지거래의 기준
토지이용계획의 기초
토지평가의 기준
분류
발전과정 따른 분류
세지적(과세지적)
면적중심
법지적(소유지적)
위치/경계중심
우리나라 채택
경제지적(다목적, 종합, 유사지적)
모든내용+그밖의내용도 다룸
경계표시법 따른
도해지적
지적도/임야도
우리나라 채택
수치지적(좌표지적)
경계점좌표등록부
우리나라 채택
이해용이성, 정밀도, 비용, 작성지역 차이
등록차원 따른
수평(평면,2차원)지적
수평면값만
우리나라 채택
입체(3차원)지적
지하지상값도
등록의무 유무 따른
적극적 지적
신청 상관없이 조사등록
우리나라 채택
소극적 지적
신청있어야만
지적법 총칙
목적
측량·수로조사의 기준·절차 규정 (지적법 2장)
지적측량 일부 시험범위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작성·관리 규정 (법 3장)
시험범위
주요이념
지적 국정주의
지적 형식주의 = 등록주의
지적 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접 조사 측량 後 심사
직권 등록주의
특성
토지 등록공시 기본법
절차법
임의법적 성격의 강행법
사법적 성격의 토지공법
용어의 정의
지적공부
측량 통해 조사된
토지표시, 소유자 기록된
대장/도면/경계점좌표등록부/정보처리시스템정보
도면 中 지적도 中
연속지적도
확인해야 하는 필지가 잘린 경우 함께 뗀 지적도
측량에 활용 X
부동산종합공부
토지/건축물 장부 16가지 모아서 만든 장부
多 출제파트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관리 시군구청장(자치구X포함) +특자시장
국가로서의 소관청
지자체장 X
토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 결정하도록 하기위함
토지의 표시
지지소좌경면
지번
필지에 부여해 지적공부 등록한 번호
지번부여지역
지번 부여 단위지역 (법정동리 등)
법정동 v.s. 행정동
법정동
대방동
행정동
대방1동~3동
같은 동 안 동일지번 발생X
최종지번(본번)
단위지역 내 마지막 지번
다음본번
최종지번 다음숫자로 사용X 지번
필지
구획되는 토지 등록단위
지목
용도
따라 종류 구분해 등록한 것
성질X
경계점
필지 구획선 굴곡점
도해형태
좌표형태
경계
경계점 직선 연결한 선
면적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토지의 이동
토지표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토지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것
신규등록
새조성토지/등록X토지 등록
등록전환
임
야대장·
임
야도 →
토
지대장·
지
적도
분할
기존거 나눈거 등록
합병
기존거 합쳐서 등록
지목변경
기존거 지목바꿔 등록
축척변경
지적도
작은축척 → 큰축척
임야도 등 X
큰 → 작은 X
지적측량
필지
경계·좌표·면적
정하는 측량
지적확정측량
토지관련 모든사업 後 토지표시 새로 정하기위함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 위함
불부합지 개념
지적기준점
지적측량 효율적시행 위해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
from 국가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from 국가점, 삼각점
지적도근점
from 국가점, 삼각점, 보조점, 다른 도근점
지적소관청, 특광도지사가 정함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최초등록
국토부장관
직접
토지이동 後 등록
지적소관청
토지소유자 신청받아서
신청X시) 직권으로 가능
절차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토지이동현황 조사
1 more item...
필지
성랍요건
지번부여지역 동일
지목 동일
소유자 동일
도면축척 동일
지반의 물리적 연속
등기여부 동일
등기된 땅과 미등기 땅은 하나의 필지로 볼 수 X
미등기 토지도 필지인정함
합병요건에 그대로 쓰임
양입지
개념
주된토지 편입되는 종된토지
단지내 도로, 논옆 도랑 등
성립요건
편익제공 위한 도로, 구거
주된토지에 접속/둘러싸임, 다른용도
제한사유
종된토지가 대인 경우
종된토지가 주된용도 10% 초과
종된토지가 330m^2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