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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3. 지적측량 - Coggle Diagram
지적법3. 지적측량
서설
정의
지적공부 등록/경계점 지상복원 목적(소유권 보호)
경계/좌표/면적 측량
성질
준사법 측량
국가가 소유권 보호 목적으로 시행
기속 측량
측량 절차와 방법 구속(재량X)
by 지적법
평면 측량
평면적으로 측량
측량성과 영구성
경계/좌표/면적은 지적공부 등록, 영구보관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토지표시 공시측량
공시목적으로 측량
법적효력
측량 위한 특별규정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국토부에 둔다
위원장1, 부위원장1, 위원5~10.
위원장
지적업무 담당국장
부위원장
지적업무 담당과장
위원
장관 임명/위촉자
2년 임기
간사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中 장관 임명자
회의 시
5일전
서면통지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준용
기능
중앙지적위원회
5가지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 담당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피
회피
제척
위원/배우자 →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위원 → 당사자 친척
위원 → 증언/진술/감정자
위원/위원소속법인or단체 → 당사자 대리인
위원 → 안건원인 관여
해임/해촉
토지등에의 출입/장애물 제거등 절차
토지등출입
((허가))
통지
~3일전
공법은 7일전
출입
~3일전
공법은 7일전
from 시장군수구청장
손실보상
협의보상
협의X시
관할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장관X
손실보상자 & 손실받은자
일시사용/장애물제거
소유자등 동의
통지
~3일전
일시사용/장애물제거
동의불가시
행정청
통지
비행정청
허가
수인의무
업무집행/방해시 과태료
300
적부심사
청구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측량수행자
청구받는(거치는)자
심사자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지사
첨부서류
성과도
측량 관련 다툼시 어떤 측량을 채택할 것인지 심사
심사절차
시도지사 조사, 회부
30일 이내
위원회 심의, 의결, 송부
60일 이내 심의, 의결
30일 연장가능
시도지사 통지
7일 이내
((불복시 재심사 청구))
90일 이내
국토부장관 거쳐 중앙위원회에
등록사항 정정
직권 정정
지체없이 송부
암기법: 36397
측량대상(13가지)_구분중요
출제파트 (1문제)
복구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바다가 된 토지 말소측량
축척변경측량
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등
공사완료시 토지표시 결정 위한 측량
검사측량
측량수행자
측량을 검사
위한 측량(시도지사/지적소관청)
기초측량
지적기준점 설치
위한 측량 (시도지사/지적소관청)
경계복원측량
도면 경계점 지상 복원
하기 위한 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등 현황
을 도면 경계와
대비표시
위한 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사업
따른 토지이동 시 실시 측량
측량절차
출제파트 2문제
암기X, 이해!
실무절차
계획 수립
준비 및 현장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
성과표 작성
일반절차
지적측량 의뢰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제출
지적공부등 전산자료 제공
측량 및 검사
측량성과 등재
측량성과 검사
측량성과도 교부
1 more item...
검사 규정
3 more items...
등재 규정
to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측량 및 검사 규정
세부측량
검사: 4일
측량: 5일
기초측량
기준점 15점 이하
1 more item...
기준점 15점 초과
1 more item...
예외(by 합의)
측량: 3/4
검사: 1/4
제공 규정
from 지적소관청
to 지적측량수행자
전산자료 내용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제출 규정
to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X
~의뢰받은 다음날
from 지적측량수행자
계획서 내용
측량지역
측량기간
수수료등
의뢰서 제출
수수료 납부
국토부장관 12月 고시 수수료
예외
토지가 바다되어 말소 시
의뢰규정
from 의뢰인
사업시행자
대위신청인
이해관계인
소유자
to 지적측량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자
시도지사 등록자
의뢰절차 예외
의뢰안하면 지적소관청 직접시행, 수수료 징수
의뢰불가 대상(13가지 中)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측량방법
평판측량(전자평판측량)
지적도/임야도 시행지역
평판(망원경 앞 덧대는 판) 달린 측량기재 사용
경위의측량
경위의(측량 기재의 하나) 사용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전자파/광파기 이용 측량기재 사용
사진측량
지적측량 영상화법 사용
위성측량
GPS 측량법 사용
측량대상구분
기초측량
기준점 설치 위한 측량
#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
실시경우
전국의 각 기준점 (재)설치 필요한 경우
Cf. 기준점 설치기준
지적삼각점
2~5km마다
지적삼각보조점
1~3km마다
지적도근측량(5가지)
실시경우
축척변경
세부측량
도시지역
면적 > 지적도 1장 면적 시
도시개발사업
Cf. 기준점 설치기준
지적도근점
50~300m마다
#
땅값 비싼 경우들
소유자 분쟁 多
거리 짧은 지적도근점 필요
지적도근측량 필요
세부측량
기준점 통해 1필지마다
경계/좌표/면적 구하기 위한 측량
(12가지)
측량방법
평판측량
경위의측량
(경계)측량기준(최소단위)
평판측량
지적도
5cm
임야도
50cm
경위의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
1cm
숫자가 최소단위 가운데인 경우(7.5, 25, 0.5 등)
홀딱올림/쫙버림 규칙 후 ((올림/버림))
Ex2] 지적도)
12.5 -> 12 -> 10
Ex1] 지적도)
7.5 -> 8 -> 10
Ex3] 임야도)
75 -> 80 -> 100
Ex4] 경계점좌표등록부)
7.5 -> 8
측량대상 中 기초측량 제외 12가지 전부
측량기준점
종류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설치
설치자
지적소관청
타인토지/건축물/구조물에 설치 가능
국토부/해수부장관
토지수용사용가능
기본측량 위해 필요할 때
설치기준
지적삼각점
점간 2~5km
지적삼각보조점
1~3km
지적도근점
50~300m
성과의 관리
관리자
지적삼각점 성과
시도지사
열람/등본교부신청
시도지사/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성과
지적소관청
열람/등본교부신청
지적소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