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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 (부가위험 종류 (도난 발하 불착: 물춤 전체 포장채로 도독 & 강탕.
폭력수단으로 물건 뺏다, 빗물 또는 담수손:…
해상위험
부가위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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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유실: 갑판에 적재한 화물이 해수나 파도에 의해서 유실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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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 석탈, 성냥, 양모, 화학,.. 화학적 변화 => 발화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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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원칙: 동족제한으로
- 열거책임주의: 명시한 손해만 담보
- 특야게 의해서 추가담보
- 손해를 발생한다는 사실 => 보험자 책임 결정
- B, C => 열거 => 구약관 FPA, W/A
- 포괄책임 주의: 보험증권에 명시한 면책 => 외에 모두 담보
- 면책위험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면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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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위험 변동
개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 보험사고발생의 확률을 고려한후 보험인수의 여부 결정
- 예측 불가능 위험사정이 발생 경우 기본적인 흘들리고 균형관계 파괴
- 위험의 추정의 기초조건이 변하는것이 위험변동 & 위험변경 & 위험변종
- 위험변경: 위험 발생확률이 변경 (갑판적, 강제하역,..)
- 위험 동일성 상실: 위험 변종
항해변경, 선박변경
- 전자/ 피보험자 행위 의해서 위험변경 (증가)이 발생
=>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 (x)
- 위험변경 (증가)가 발생 => 피보험자 통지 => 보험자는 그 부담책임을 지도록 함
- 변경위험서정: 변경 선박 해당
- 위험 변동하면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 통지의무
=> 이행 (x) => 계약 실효
위험 변동 요인:
- 주관적 위험변동: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현저하게 증가/ 변경
위험 변경이전 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 (x)
- 객관적위험변동: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험 변경, 증가
최대선의 원칙과 고지의무 위반 =>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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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효과
항로변경/ 항해지연을 허용
a. 증권상에 명시
b. 선장 및 고용주가 지배할 수 없는 것
c. 명시 혹은 묵시의 담보를 충족하기 위해
d. 선박 또는 보험목적 안전하기 위한
e. 인명구조/ 조난선을 구조
f. 선상 있는자 외과 내과적 치료
g. 선장 또는 선원의 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