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위험

부가 위험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일정한
보험조건을 선택하고 화물과 수송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부가위험을 추가

부가위험 종류

도난 발하 불착: 물춤 전체 포장채로 도독 & 강탕.
폭력수단으로 물건 뺏다

빗물 또는 담수손: 화물이 바닷물이외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

유류 및 타물과 접촉: 선박의 연료 등에 의하여 화물이 입게 되는 유손

갑판유실: 갑판에 적재한 화물이 해수나 파도에 의해서 유실되는 위험

  • 갑판적재 경우 보험 요율 높게 부과

갈고리 손해: 하역작업중 갈고리 사용
=> 손해

파손: 유리 제품 등과 같이 깨지기 쉬운 화물

누손과 부족손: 주류의 경우 누손 & 부족손 => 크다
캥커 적재해 운반하는 유류 경우 수분 증발 => 부족손

습손: 선박 내외 온도 차이 천장/ 내벽 수분이
떨어져서 수분 접촉 => 화물 젖어
열손: 선박 내외 온도 차이 가열된다. 변색 위험

곡손: 기계 작동 (x)
곡손 외형 이라도 작동안 될 수도 있다

자연발화: 석탈, 성냥, 양모, 화학,.. 화학적 변화 => 발화 성실

오염: 액체 화학약품/ 유류 => 해수/ 담수 => 유입 => 품질 저하

곰팡이손해: 곰팡하거나 곰팡냄새 => 발생 손해

녹: 기계류/ 녹 화물 => 포장불완전 => 습기가 차다 => 화학 현상

세해과 충해: 쥐/ 벌레

담보원칙: 동족제한으로

- 열거책임주의: 명시한 손해만 담보

  • 특야게 의해서 추가담보
  • 손해를 발생한다는 사실 => 보험자 책임 결정
  • B, C => 열거 => 구약관 FPA, W/A

- 포괄책임 주의: 보험증권에 명시한 면책 => 외에 모두 담보

  • 면책위험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면책위험

동족제한 원칙: 열거된 위험과 종류 유사한 위험으로 제한 해석 ( A/R => A)

해상 위험 변동

개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 보험사고발생의 확률을 고려한후 보험인수의 여부 결정

  • 예측 불가능 위험사정이 발생 경우 기본적인 흘들리고 균형관계 파괴
  • 위험의 추정의 기초조건이 변하는것이 위험변동 & 위험변경 & 위험변종
  • 위험변경: 위험 발생확률이 변경 (갑판적, 강제하역,..)


  • 위험 동일성 상실: 위험 변종


    항해변경, 선박변경

  • 전자/ 피보험자 행위 의해서 위험변경 (증가)이 발생
    =>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 (x)
  • 위험변경 (증가)가 발생 => 피보험자 통지 => 보험자는 그 부담책임을 지도록 함
  • 변경위험서정: 변경 선박 해당
  • 위험 변동하면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 통지의무
    => 이행 (x) => 계약 실효

위험 변동 요인:

  • 주관적 위험변동: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현저하게 증가/ 변경


    위험 변경이전 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 (x)


  • 객관적위험변동: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험 변경, 증가


    최대선의 원칙과 고지의무 위반 => 계약 취소

위험변경효과
항로변경/ 항해지연을 허용
a. 증권상에 명시
b. 선장 및 고용주가 지배할 수 없는 것
c. 명시 혹은 묵시의 담보를 충족하기 위해
d. 선박 또는 보험목적 안전하기 위한
e. 인명구조/ 조난선을 구조
f. 선상 있는자 외과 내과적 치료
g. 선장 또는 선원의 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