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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본문약관 (보험계약인증조항: Be Know that... 라는 문언 뒤에는 피보험자, 대리인, 중개사 서명, 양도조항:…
보험약관
본문약관
보험계약인증조항: Be Know that... 라는 문언 뒤에는 피보험자, 대리인, 중개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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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본문약관
준거법조항: 우리나라 표준 영문 해상적하 보험증권에
있어서의 준거법은 모든 클레임에 대한 책임의 유무& 칼레암에 관한 영국의 법률, 관례에 의거하지만 이외 영국법률 의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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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조항:
- 이 조항의 끝 부분에 보험회사의 담장 책임자가 서명
- 법적기재 사항은 보험의 못적, 보험사고 성립, 보험금액, 보험료 및 지급 방법,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 보험계약자의 서명, 상호, 보호계약의 연, 월,일, 보점증권의 작성지 및 작성 연월로 구성
- 1959 피보험자의 서명 또는 피보험자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서명만이 현재까지 존치
이텔릭시체약관
- 포획. 나포 부담 부담조항: 포획, 나포, 강류, 억류 => 담보 (x) => 보험자가 면책위험에 대한 사항
- 동맹파업. 소요. 폭동 부담보조항: 보험자가 면책
- 항해중단 부담보문언: 항해 중지/ 중단 => 담보 (x)
난외약관:
- 협외위험약뭉조항: 무어가 약물 또는 불법적으로 아편 들을 운송할 때에 발생하는 손해를 면책
- 교사문언: 좌초나 교사는 담보하지만 특정수역에서의 통상적 좌초나 교사 => 담보 (x)
- 타보험조항: 다른 보럼에 부보되었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는 담보 (x)
- 손해통지조항: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처리절차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