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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전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경우의 보험을 전부보험,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피보험이익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전부보험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경우의 보험을 전부보험
일부보험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보험을 일부보험
-
공동보험
-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 2인 이상의 보험자에게 그 일부씩 보험에 가입으러써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 (x)
중복보험
-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
=>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중복보험 요건:
- 동일 피보험이익
- 담보위험이 동일
- 보험기간이 동일 - 중복
- 수개의 보험계약을 다수인의 보험자와 체결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 초과 (x)
피보험이익의 의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는 특정인과 그 보험목적물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
-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불확실 미래
보험 목적과 보험계약 목적
- 보험의 목적이 화물이나 선박 등 재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에 반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은 그재산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요건/ 존재시기
피보험이익의 요건
- 이익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 => 피보험이익의 요건
총족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요건:
1) 경제성: 보험급부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 (재산적 가지 => 금전으로 산정)
2) 합법성: 사회질서 어긋나는 것 => 안 됨 (위반되는 성적,
밀수행위, 도박, 탈세 등에 관련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x)
3) 확정성: 사고 시 피보험이익 존재해야 함. 체결시 당시
필요 (x) => 사고 발생시 (ㅇ)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 손해발생 시까지
- 멸실 여부를 불문함 => 손해발생 후까지 피보험 이익을 (x)
=> 보상 (o)
-
피보험이익의 평가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계산한 가액
또는 피보험자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의 최고한도액
보험금액
-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해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
법정보험가액
- 손햐가 발생한 떄와 장소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있는 법정보험가액
- 평가 (x) => 평가보험
협정보험가액
-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정하여 일정액을 보험가약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