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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일반 법령 체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 (예규지시문서의 일종,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 처리기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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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실업급여
-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 전직/자영업 등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휴업 등의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중대한 귀책사유 예시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 등 이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허위서류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 이내의기간을 의미
조기재취업수당
- 실직자의 실직기간 최소화, 안정된 직장에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남기고 조기취업한 경우 지급
-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경우
보험료
- 보수총액의 %를 의미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다름
- 건강보험공단 : 고지 및 징수
-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
고용보험법상 모성보호사업
- 비용은 실업급여에서 충당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직업 안정법
-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 직업소개
구인 또는 구직 신청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
정부의 업무(다음 세 가지는 정부만 가능)
-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
-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자는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불가능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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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타입1, 타입 2
- 18~64 기초 생활 수급
- 저소득 구직자
- 노숙인 등 취약 계층
타입2
단계별 취업지원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실시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2단계 ( 의욕/능력 증진)
3단계 ( 집중취업알선 )
단계별 지원내용
- 1단계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한 자에게 참여수당(최대 25만원) 지급
-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계좌제 직업 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지급 취업성공 패키지1 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 완료 후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 20만원, 3개월 이상 근무 30만원, 6개월 이상 근무 50만원, 최대 100만원
근로자와 비근로자
- 근로자
근로 대가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
- 비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노무제공자, 사무 처리나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나 수수료 받는 자
근로자 여부의 판단
-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 기본급이나 고정급 지정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
사용자
- 법인조직인 경우 법인 그 자체
- 사업경영담당자
대표이사, CEO
-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관련, 중급관리자
-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이나 구타행위 금지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경우에도 라고 나오면 안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함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근로자 보호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명시
- 회사 입사하여 영업비밀 보호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일하고 이전에 퇴사할 경우 10억원 배상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계약은 무효
-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예정하는 계약 체결 가능
-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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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과정에서의 근로자 보호
-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 퇴직 후에라도 증명서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면서를 즉시 내줄 것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밀 기호 또는 명부 작성 또는 사용하거나 통신하여서는 안됨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
해고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불가능
- 산전후 휴가기간, 그 후 30일간 육아휴직기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산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 근로자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3개월이내) 등은 해고 예고 없어도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서면 통지(서면으로 안하면 효력 없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것,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 선발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50일간 성실히 협의할 것을 명시
법정기준근로시간
- 성인근로자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
-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연장근로
- 성인 근로자 : 1주 12시간 한도
- 연소근로자 : 1주 6시간, 1일 1시간 한도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50% 가산수당)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예외
- 감시, 단속 근로에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예외
휴게
4시간 근로 30분,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휴일
- 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특정일 부여 가능
- 주중에 결근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되지 않음
- 근로자의 날 : 5월 1일, 유급휴일
- 공휴일 : 관공서가 쉬는 날, 일반근로자는 단체 협약이 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정한 경우에만 휴일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 가능 - 법적 근거 없고, 제도 자체가 자율 결정 영역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얻어 미리 특정고지하면 휴일과 근로일이 대체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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