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
직장인 가불 시스템 10201501130785 (2015.09.16) 등록결정(재심사후)
본 발명의 실시 형태는 가불을 대행하여 가불을 받는 직원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가불 지원 기관의 서버로서, 추후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때 가불을 받은 직원의 급여에서 가불금을 환급받아 가불금 정산을 수행하는 가불 지원 서버; 회원으로 가입된 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으로부터 가불 신청된 경우 상기 가불 지원 서버에 가불 신청 내역을 통보하는 가불 중개 서버; 상기 가불 중개 서버의 회원으로 가입된 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의 단말기로서, 직원으로부터 가불 신청을 받아 상기 가불 중개 서버에 전송하는 직원 단말기; 가불을 받은 직원의 급여 중에서 가불 지원 서버에서 지원한 가불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정산하고, 급여에서 가불금을 차감한 잔액 급여를 직원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기업 서버; 및 상기 가불 지원 서버, 가불 중개 서버, 직원 단말기, 및 기업 서버를 유선 통신 또는 무선 통신으로 연결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포함할 수 있다.
2016.09.19.자 거절이유 요약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설계 변경으로 직장인 가불 시스템을 쉽게 착안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됨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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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특허에서는 회사가 업체에게 가불금 지급 후 회사가 차액을 직접 고용자에게 준다(회사쪽의 번거로움)
회사의 부도시에 가불보증 보험사에서 대금을 지급
처음 입금시 SMS, 정산시 SMS
기업의 회원 가입 시스템은 기업 신용도 평가 서버로 기업의 신용도가 설정된 신용도 보다 낮을 경우 자동으로 반려시킴.
서비스 이용수수료 5%를 제시하고 있음.
고용 안정화를 구현가능
서류X통화X
가불보증보험사는 실업급여를 통해 자금회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