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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여객선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정보 제공 (씨월드 고속훼리 - 스마트 안전솔루션 (기본 선박 정보,…
어떻게 하면 여객선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정보 제공
씨월드 고속훼리 - 스마트 안전솔루션
기본 선박 정보
안전관리자 안내(선장 프로필/이력/면허/이수교육)
안전관리체계(당사 안전관리 구조)
비상 시 대응요령(비상탈출로 안내)
선박 내 구난장비 안내(구명조끼, 외부 탈출용 장비)
훈련 영상 모음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선내 안내데스크 직통 전화
GPS 기반 운항 항로 안내 및 현 위치 표시
여객선 항해 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K-CID)
기본 선박 정보
여객선 안전 수칙
선박 상태
주변 기상
법령
해운법
제11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여객선의 선명, 선종(船種),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내용은 최근 3년간 정보를 말한다)를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운조합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다양한 IoT 디바이스 검증을 통한 현실성 있는 승객 위치 파악
:star: 위급 상황 발생 당시 승객의 위치에 따른 피난 경로 제공
선원 교육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선원 안전 교육의 기준 규정
법령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여객 정원이 500명 초과 1천명 이하인 경우: 2명 이상
[별표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안
선상프로그램 인정 기준 마련
영국 해사, 연안 경비청(Maritime & Coast guard Agency; MCA)
선상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육상 교육 일정을 줄여 운영
:red_flag: 선상 교육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VR 적용
피드백
교육공학자, 해사안전 전문가의 참여
수강생의 피드백 적극 반영
유효기간 있는 자격증 제도 도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원 승선 불가
:red_flag: 자격증으로 선원을 걸러 내면 선원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외국 사례
핀란드 - Meriturva Maritime Safety Training Centre
https://youtu.be/tLddELpusC8
덴마크 - Maersk Training Centre
https://youtu.be/u58XGTVKGnk
https://youtu.be/wNYj7DBhlNE
여객선 블루스타 운항관리규정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진수일자 : 1987.4.19.
총톤수 : 6,626t
최대승선인원 : 653명(여객 613명, 선원 40명(임시승선자 포함))
최소승무정원 : 10명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여객업무를 담당하는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 선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승무정원증서상의 인원수에 따라 여객안전관리 선원으로 임명하여 승무시켜야 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③ 여객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승, 하선 질서의 유지
구명조끼, 구명설비 및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비상대피로 파악 등 비상 시 행동요령
항행 시간, 해상태 및 입, 출항 시 예정 시각
선내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의 취급 방법
여객이 소지한 위험물에 대한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
해양긴급신고 번호 122
기타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 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시행주기는 다음(예시)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