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컨설턴트의 행정실무 및 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형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 역량강화
기초생활…
컨설턴트의 행정실무 및 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형
- 농촌중심지활성화
- 창조적 마을만들기
- 시군 역량강화
-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
- 지역 특성과 경쟁력 갖춘 농촌 발전거점 육성, 배후마을과 연결거점 역할
통합지구/선도지구/일반지구로 나뉨
- 통합지구 : 120억원/5년이내/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30% 이내
- 선도지구 : 80억원/5년이내/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30% 이내
- 일반지구 : 60억원/5년이내/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은 통합,선도지구만 가능
창조적 마을만들기
- 마을의 역량에 맞는 단계적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마을개발
- 마을
- 종합개발 : 10억원한도/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30% 이내
- 공동문화복지 : 5억원 한도/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25% 이내
- 경제(체험,소득) : 5억원 한도/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소득사업 자부담 20%/부지구입비 0%
- 환경(경관,생태) : 5억원 한도/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25% 이내
- 신규마을 : 1.5~36억원/부지구입비 0%
- 권역
- 종합개발 : 40억원 한도/부지구입비=초아업비의 30% 이내
시군 역량강화
- 창의적인 S/W중심의 자체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시군 창의/시군 역량강화로 나뉨
- 시군 창의 : 10억원 한도/5년 이내/부지구입비 = 총사업비의 25% 이내
- 시군 역량강화 : 2억원 한도/1년 이내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농촌생활정비, 농촌빈집정비, 농업기반조성을 통한 인프라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산어촌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농촌빈집정비
- 농촌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농업기반조성
- 기계화경작로 확대 포장사업 : 기계화영농 촉진 및 생산성향상
- 소규모용수 개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저주시,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 보강하여 안정적 농촌용수 확보 및 공급
목적
-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지역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재정투입 : 2017년 1,246,191백만원(국고 70%, 지방비 30%)
사업추진 조직
추진위원회(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 구성원 : 주민회의를 통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으로 구성 운영(읍, 면장 당연직)
- 운영경비 : 월 50만원 범위 내 지원(※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100만원 내 지원 가능)
- 기능 : 유형별 신규사업 신청 참여와 발전협의회에 참여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과정 지원
사무장(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 마을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실무역할
- 지원규모 : 사무장 1명에 월 120만원 범위 내 지원
발전협의회
- 구성원 : 시장, 군수, 민간전문가, 사업지역의 마을 대표, 지도자, 농어촌 공사 등 지역 설정에 맞게 구성
- 기능 : 신규사업발굴지원, 개발목표 설정,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용역의 완성
-
용역목적물 인수
- 계약담당자 인수 요청 시 즉시 인수
- 요청이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인도
대가의 지급
- 검사 완료 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가능
-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가지급
대금청구
외부공문
- 선금청구서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 이행보증증권
-
용역의 이해
-
용역계약
-
-
-
-
-
-
계약이행의 지체 및 해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세입 조치
- 거짓서류 제출
-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장기계속용역의 2차 용역 이후의 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경우
- 기타 불법.부정행위
-
-
계약의 완료
완료계 제출
완료계/최종보고서
- 계약기간 엄수 : 계약기간 이후에는 지체보상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