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원격의료 (대상자 (산소요법을 받고있는자 (COPD), 당뇨병, 천식, 고혈압, 와상환자),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장애인 대상…
원격의료
대상자
산소요법을 받고있는자
COPD
당뇨병
천식
고혈압
와상환자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만성질환 상시관리 서비스
진료과의 다양화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장애인 대상 DHC
만성질환 관리
장애관련 합병증 관리
생체정보 모니터링
위급상황 탐지 모니터링 및
위급상황 발생 대처 프로세스 개발
장애인 대상 약제 및 치료처방
안정성 모니터링
대상자 요구도 조사
원격의료기관
검역기관
대상자
지침개발
행정지침
기술지침
임상지침
정표표준화
생체정보
진료 용어
정보보호
계측기술
약품정보
질문들
검역소 내원자의 분포
나이, 기저질환, 성별 등
의료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료행위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
현재 수가인정받지 못함
의료법 개정안의 검역소 적용 검토
의료법 제 34조
(원격의료)
제 1항
원격의료의 정의 -의료인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
제 2항
실시 조건-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제 3항, 4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짐.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 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봄
개정안
원격의료 대상의 확대-섬, 벽지에 주민,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및
의료취약계층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실시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그럼 격리되어있는 감염성 질환의심자는?
원격진료
진단
진찰
진단검사
영상검사
처방
처치
원격 모니터링
정보수집
자가 모니터링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체온측정
생체기기?
원격 triage
대응의 우선도 판단
정보해석
정보 상담
필요요소
의료제공의 기록
의료인과 환자간의 관계 형성
To-do list
검역소 방문
진료행태 조사
방문환자의 기저질환 종류
주된 진료사항
주요 사용 약품
전원 case
근무 직원 요구도 조사
검역소 조직도 파악
업무 프로세스 및 SOP 확보
예전에는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했는지?
지침 개요 작성
관련법
기술관련법률 적용에 대한 검토 및 기술 필요
의료법
용어정의
SOP
원격모니터링
의무기록
진단명
기저질환
기본정보
자가약 리스트
원격자문
검역소 환경
보유약 리스트
인력현황 (주, 야간)
대상 질환군 설정
검역소
전국 13개 본소, 11개 지소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50실
부산 검역소 : 11실
군산 검역소 : 2실
여수 검역소 : 1실
제주 검역소 : 8실(공항)
23실 (별도격리)
원격자문
(의료인 간 상담+자문)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허용
해외 원격의료사례
원격간호
일본 원격간호
캐나다
OTN Telehomecare Center
COPD, HF 환자를 대상
영국
WSD (Whole System Demonstrator) prgram
당뇨, 심부전, COPD 대성 생체신호 모니터
Airedale NHS Foundation Trust
교도소, 장기요양시설
COPD, HF, 불아장애, 당뇨, 요로감염, 치매
호흡곤란, 피부발진, 족부궤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