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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상공개 (조두순 사건 (5년 (언론이 보도 X, 개인확인용도), 실명, 얼굴, 나이, 거주지, 전자장치 착용여부), 신상공개…
피의자신상공개
조두순 사건
실명
얼굴
나이
거주지
5년
언론이 보도 X, 개인확인용도
전자장치 착용여부
신상공개 불가능
피해자 2차피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 2차피해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
정신질환자는 충분한 검토 후 결정
공개대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알권리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찬성
가족에게 발생하는 2차피해 예방
2차피해 방지하는 가족보호팀 신설
범죄예방효과
성폭력의 44%는 거주지에서 발생
국민의 알권리
10명중 9명 찬성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상공개와 별개
픠의자가 범인인게 명확할때만 신상공개함
반대
낙인효과
신상공개 대상확대후 동종전과자 재범률 증가
2차피해우려
강호순 친척 6촌까지 망함
인근 상권 붕괴
가해자 2차 피해
성범죄자가 건물에 산다는 이유로 이사요구, 나가라는 건물주의 말. 아들이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