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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비판 (CCTV공개 (유가족의 의견 존중 vs 국민의 알권리 (일부분 공개하니깐 거짓정보나 소문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강서구 pc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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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주장만 신뢰하고 풀어준 것로 인해, 이제는 유족과 피해자의 동료들이 자신에게도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경찰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이나
단순 분쟁으로 판단하고 출동한 경찰들의 현장 판단은 살해 위협을 느끼고 신고했던 피해자측의 요청을 묵살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부족함을 느끼게 할 뿐더러, 차라리 피의자와 그 동생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모욕죄를 범한 것으로 단정하고 세 사람을 파출소로 데려가 고소고발 과정을 밟게 했더라면 부당한 송사에 괴롭게 되었을지언정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 쪽에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었을텐데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고 형식적인 화해 권유만을 행하고 귀소한 것은 현장 말단에 만연한 소극성에 더불어 아예 그 소극성을 유지하고자 출동 현장과 분쟁 내용을 과소 평가하고 축소 해석하기까지하는 우리 경찰의 현재와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이다
시비나 다툼에 대해 무조건적인 임의동행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설령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자가 거절하면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경찰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방법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
'신원조회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신원조회는 인적사항, 수배 여부, 면허 여부 등만 조회될 뿐 범죄전력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이번 피의자의 전과는 알 수가 없었다.
전과조회는 경찰서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결제를 통한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일선 경찰들이 전과기록을 빠르게 열람해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심으로 임의동행을 해온 사람의 전과기록 열람이 정당한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너무 지나치게 자주 열람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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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곳에 형벌이 없다면, 그 책임 없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생각을 안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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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그 보상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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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해결하려면 현장직 인력 보강과 현장직의 대한 보상 강화, 경찰이 따라야 하는 현장 매뉴얼과 피해자가 경찰의 불만을 가지고 이를 고발한 시스템,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동시에 피의자 신상보호 등 여러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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