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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항고제기의 방식 (원심법원의 조치 (경정결정 (항고가 이유있는경우 경정결정 하여야한다), 항고기각결정 (법률상방식의 위배…
항고
항고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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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집행정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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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기각결정,증인불출석제제에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
보통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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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심법원,항고법원은 집행정지 정지결정을 할수있다
원심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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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결정
법률상방식의 위배,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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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의 심판
항고법원심리
사후심이므로 사실문제도 판단가능
불법,부당에 대해서 판단 가능
항고사유 이외의 사유도 심판가능
구두변론으로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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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종류
일반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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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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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항고 허용되지 않는경우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하는 결정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기각결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
공소장변경 허가 결정
간이공판절차개시와 취소결정
증거신청에 대한 증거결정
소송지휘권행사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결정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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